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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부터 경광지구 보호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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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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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7일(목),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문제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를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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