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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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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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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함.“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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