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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은 호화주택 과세부터 바로잡아야! - 서울시, 국토교통부 핑계로 부동산재벌 고급주택지 과세특혜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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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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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서울시가 부동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토교통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불공정한 ‘과표개혁’을 미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은 2012년 46.3%, 2013년 48.9%, 2014년 기준 49.4%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현실화율을 90%로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은 서울시 국감(10월 11일)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상위 50채의 단독주택 중 42채의 토지가격(공시지가)이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나왔다며 2012년부터 현실화율을 90%로 올려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건의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과표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지자체장의 소관이 아니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과표 개선은 국토부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및 건강보험료 등 20여개 이상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어 과세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도, 박원순 시장은 “100% 공감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서울시 권한 밖”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서울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주택+토지)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세제과’에서 파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이하인 반면 서울시 ‘토지과’에서 산정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0%로 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 건의에 앞서 3차례 시민단체의 공개질의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현실화율의 문제를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서울시 내부에서 조차 다른 자료를 사용하며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정동영 의원은 “시세보다 낮은 불공정 과표로 인해 부동산 재벌에게만 막대한 특혜가 제공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년간 정책건의 수준에만 머물며 문제를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개혁적인 박원순 시장이 ‘시민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경쟁’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 수차례 정책건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표 문제에 대해서는 엉터리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 국토서민부가 아닌 국토재벌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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