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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하루 평균 21건 - 2012년 이후 3년 만에 5,000건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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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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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징계도중 사표 처리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2012~2015) 발생건수는 21,469건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가 유일하다.(5,223건 증가, 14.5%p 증가)


발생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 및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 및 목욕탕(1,055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죽을 정도의 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다”라며 “몰카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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