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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엉터리 수사 경찰관, 징계도 감찰도 안 받아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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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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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청 소속 모 경찰이 해당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했던 이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이 났음에도 내부 감찰도 징계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답변 자료를 보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경찰관의 조치 내역을 묻는 질문에 경기남부청은 “감찰도 징계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양 관련 사건으로, 경찰은 즉시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인 정모 씨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강모 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한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2008년 수원의 가출청소년을 추가로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항소심과 별도의 재심 과정을 통해 모두 죄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에 대한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모 경찰관은 최초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CCTV 등에서 이 영상 안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은 같은 해 5월에는 수원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이른바 ‘영아유기치사’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적장애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인정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1월)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2009년 2월 24일)
 
김정우 의원은 “두 사건 모두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던 것이고, 결국 그 경찰관이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음이 모두 확인됐다. 그런데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일지언정 징계를 하고, 그런 외부의 권고가 없으면 ‘나 몰라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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