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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고에서 영세사업장보건관리 지원하여야 대상사업장의 36.1%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안해(bd)노동부, 메탄올취급제조사업장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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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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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메탄올 취급 취약사업장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36. 1%가 법정의무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노동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탄올 중독으로 집단 실명 위기 환자 발생이후, 고용노동부는 2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의 메탄올 취급 취약사업장 310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의 2014년 기준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은 36.1%로 추정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의 점검이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관련 점검이 35.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 관련 점검이 38.8% 이었으며 근로자의 유해인자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인 국소배기시설 설치나 적정 보호구 제공 등에 대한 점검은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지청별로 점검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소배기시설 및 보호구에 대한 점검이 거의 시행되지 않은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근로감독이 부실했던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상에서 볼 때 메탄올 취급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자건강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보건직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필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비용지원사업을 최소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산재예방기금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21개소에 불과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기관인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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