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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 성남시의원 5분 발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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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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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극수 성남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준공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그 대안적 사업으로 재생적 주민 지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대규모 개선사업을 위한 과거 2010 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하였지만 시집행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등 도시 환경이 약화된 그 사업성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2지구는 과거 198941일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각각 한성1 한성2 한성3지구로 구분하여 198912월과 199011월에 지구지정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 스스로 의사 결정에 따라 주택 건설과 개량사업을 하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 적용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조 섞인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제도였고201512월 은행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남기고 어렵게 준공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성남시의 연간예산은 약 2조 원 내외이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3,000억 원에 불과한데 금번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간 사업비용이 무려6,200억 원입니다. 성남시 가용예산 2년 치를 크게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은행2지구는 도로도 확충되었고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등도 대폭 확대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노후화된 불량 건물에서 주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2구역의 경우 현재 건폐율 80% 이상의 건축물이 77.6% 용적률 300% 이상인 건축물이 72.2%에 이를 정도로 빽빽한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행 건폐율 60% 용적률 210%를 적용해 재개발을 하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감소하여 세입자 대책은 고사하고 소유자들조차 일부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등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 역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성남시는 반드시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들께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200612월에 수립된 성남시 201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록 내용 중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4%가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개선사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성남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2구역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지정한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 발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지구지정된 현재의 노후된 주택밀집지역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적 성격의 도시재생 접근을 위해 성남시 집행부는 발빠르게 다가서야여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23일자 제218회 임시회를 통해 선진 외국 사례를 들어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련 몇 가지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 제출 요구서 내용을 검토한바 성남시는 현재까지도 도시재생사업에는 미온적 태도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심도있게 대처하며 그에 따른 전담 조직과 전담 센터을 신속하게 설립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대규모 전면철거형사업에서 소규모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남시도 태평동 일원과 수진동 단대동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수원과 부천 등 여타 지자체들은 성남시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택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해가며 주민 지원을 서둘러 강화시키고 있고 전담 센터 역시 법인화시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는 도시재생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던 센터 설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생센터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 하고 있으며 전담 팀 역시 인력 한계에 부딪히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만 대처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님!도시재생사업은 급변하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 지원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피력한 도시재생사업 의미와 계획이 성남시에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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