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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낮춘다는 살수차 수압 기준에 백남기 농민 목숨 잃어 직사살수 금지 등 실질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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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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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집회시위 규정 및 살수차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이 마련한 새로운 살수차 수압 제한 기준이 여전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살수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수차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 내용은 추가․보완돼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포함됐는데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살수차 수압을 낮춘 것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기준을 가진 이탈리아의 최대수압인 13bar에 기준을 맞춰 수압을 하향했다고 밝히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직사살수 금지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충남청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살수차의 최대 수압이 경찰이 새롭게 마련한 최대 수압 기준인 13bar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충남 살수요원 중 한명인 최모 경장의 청문 진술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의 수압이 2800rpm라고 밝혔는데 이는 충남 살수차의 최대 수압 수준인 13bar정도 된다.


또 최모 경장은 해당 진술에서 교육 및 실습 때 3000rpm(15bar)에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보다 수압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위해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故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살수차와 백남기 농민과의 거리는 20m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20m만 넘을 경우 최대 13bar까지 직사살수가 가능하다.


사용이 지극히 제한된다고는 하나 현재 경찰청이 하향하겠다고 밝힌 최고수압 기준대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살수차의 수압을 낮추는 정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살수 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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