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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지진재난문자서비스(CBS)'를 발송 할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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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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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10월 26일(화)에 지진재난문자서비스(CBS) 송출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이개호, 이찬열, 백재현, 박남춘, 정성호, 황희, 문미옥, 안규백, 양승조, 주승용, 윤소하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걸린 시간이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관련해서 17분, 9월 12일 경주 지진 관련해서 9분이 소요되는 등 지진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김정우의원은 현행 법규상 모든 재난경보 발송이 국민안전처를 경유하도록 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진재난에 관련된 재난문자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국민안전처에서 통신사에 발송 요청하던 체계를 향후에는 기상청에서 바로 통신사에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10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민안전처와 기상청간 CBS 업무 이관을 위한 T/F가 가동되어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상청은 1,200만명에 달하는 3G 통신 이용자의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 미탑재에 대한 대책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의원은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과 업무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3G 통신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진재난 관련 업무 중 지자체에 이관 또는 위임할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중복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진 대응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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