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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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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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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무리한 두 번째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노력하였어야 하고.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영장집행 포기를 검토하였어야 옳다고 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누구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강제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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