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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에 따른 무죄 증가 추세 -최근 5년 간 ‘검사 과오 무죄’ 총 6,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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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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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무죄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6,028건에 달하며, 한해 평균 1,000명이상의 국민이 검사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검사의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등 과오에 따른 무죄선고 비율은 2011년 15.9%에서 2013년 18.2%, 2015년 2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법원과 검찰의 법리다툼 등 견해차이에 따른 무죄 평정 비율은 2011년 84.1%에서 2015년 77.4%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총 7,191건의 무죄 평정사건 중 검사의 과오에 따른 무죄 선고 사건은 총 1,624건으로 전체 평정 사건의 22.6%를 차지했다.


검사의 과오에 따른 무죄 선고 사건의 사유를 보면,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에 따른 사유가 965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502건(31.0%)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수사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무죄사건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검사의 과오가 아닌 ‘공판 검사의 공소유지 소홀’에 따른 무죄 선고 건수도 최근 5년 간 5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2015년)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신환 의원은 “검사 과오에 따른 무죄 사건의 증가는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형사사건의 무죄는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져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능력 배양 등 무죄 사건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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