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오신환 의원,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독단적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막고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 강화 위해-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09.11 00:2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관악을)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하거나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또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 의원은“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포퓰리즘성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