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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서울대 편중’ 현상 심각 고법 부장판사 이상 170명 중 136명 (80%)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임명된 대법관 64명 중 55명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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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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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0명 중 136명(80%)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외 대학 출신은 34명에 불과해 사법부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경우 고려대 13명, 한양대‧연세대 각 4명, 성균관대 3명, 건국대‧부산대‧영남대‧전남대 각 2명, 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순 이며 또 지역편중도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신은 영남대 2명,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등 6명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임명된 64명의 대법관 중 86%에 달하는 5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의 서울대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며,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2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해 사법부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확인 됐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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