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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 길 의무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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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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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종성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해서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 혹은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 길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행환경이 미흡한 곳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계적으로 보행자 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의의원(무순) : 임종성, 안호영, 정성호, 김병욱, 노웅래, 박주민, 윤관석, 
                            민홍철, 안규백, 전현희, 유승희, 윤영일, 이원욱, 윤후덕,
                            김경협, 정인화, 김성원, 이명수, 김정우,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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