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보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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