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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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53백만원, 인사혁신처 41백만원, 국민안전처 128백만원, 경찰청은 271백만원 등으로 4개 부처 합계 49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행정자치부는 △9백만원(△15%), 인사혁신처 △6백만원(△15%), 국민안전처 △63백만원(△33%), 경찰청 △127백만원(△32%)로 4개 부처 합계시 △205백만원(△29%) 감소한 규모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내외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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