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김영란 법 시행 효과 고려한 2017년 업추비 예산 편성 필요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11.11 11:1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정우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김정우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한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53백만원, 인사혁신처 41백만원, 국민안전처 128백만원, 경찰청은 271백만원 등으로 4개 부처 합계 49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행정자치부는 △9백만원(△15%), 인사혁신처 △6백만원(△15%), 국민안전처 △63백만원(△33%), 경찰청 △127백만원(△32%)로 4개 부처 합계시 △205백만원(△29%) 감소한 규모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내외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