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안철수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11.01 01:35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당, 노원을)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당, 노원을)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산업분야의 불공정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준비한 것으로,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하는 조항 신설 하였다.


또한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영비법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에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


안 의원,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비법 개정안을 통하여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송진호 12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