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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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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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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감정노동을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감정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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