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국민 100명 중 95명", 국정원, 검찰, 경찰의 감청 사실 몰라 -법원의 감청 허가 96.7% 중 국정원 신청이 63.6% 달해-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09.27 19:5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감청 요청에 대해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2.~2016.8.) 검찰이 법원에 감청허가 청구하여 총551건 중 533건(96.7%)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법원이 검찰에 허가해준 감청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총 533건(96.7%)에 대해 감청허가서가 발부됐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FEARLESS -Japanese Ver.
  2. 국회 4
  3. 양우진 1
  4. 울릉
  5. 이상용 3
  6. 송진호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