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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및 개별 입지 공장 집단화 필요”“수도권 규제, 난개발 및 상수원 수질 악화 초래” 규제 틈새 이용, 자연보전권역 입지 전체 공장 중 99% 개별입지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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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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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들의 집단화 대책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임 의원은 최근 발간된 한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한 전체 공장 6,494개소 중 개별입지가 무려 99%인 6,404개소에 달하고, 특히 광주시에만 39%인 2,510개소가 입지해 있어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상수원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 공장들을 집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한강수계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하지만, 공장용지조성사업이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유발되고 수질 역시 악화됐다.


 임 의원은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규제만 잔뜩 해놓고 관리는 손 놓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자연보전권역이 자연파괴권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따라서 실제 자연보전을 위해선 공장 집단화 지역을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해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역효과로 여의도 면적에 약 5배에 달하는 산림면적이 광주시에서 사라지고 빌라단지가 들어섰으며, 산업단지는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물류단지만 승인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등 언제까지 광주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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