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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재도입 요구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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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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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정부에 의해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단축됐던 전매제한 기간 1년 확대 등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민주, 국회 국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이원욱, 윤관석, 강훈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시행 이후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가 증가하며,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의 심각한 가계부채의 주원인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현행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 의원을 비롯한 이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부동산 규제를 다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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