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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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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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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2016년 9월13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벌칙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변호사법 제29조의2)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고 활동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에 의해 드러난 “전화변론”은 고액의 선임료가 탈세 및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에 사용되는 등 법조비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전화변론’을 할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벌칙을 강화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신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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