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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최근 10년 사이 6배 이상 폭증 -보복 범죄 접수 2006년 75건 → 2015년 474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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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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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진술‧증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보복범죄 발생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 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 2015년 4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복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청구된 건수는 2006년 53건에서 2010년에는 11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2015년)에는 35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 482건의 보복범죄사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약 75%인 358건이 정식재판에 청구되었으며, 불기소처분은 74건에 불과했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범죄로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폭행 등 보복 행위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력 등을 행사한 범죄를 말한다.


오신환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장치 등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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