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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인정자는 3%에 불과 - 2013년 「난민법」 시행후 난민신청자는 증가하나 인정비율은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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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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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9,440명으로, 금년 내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후 난민신청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신청자 총 19,440명 중 6,794명(34.9%)이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2,255명(11.6%)이 철회했다. 심사결정・종료된 10,39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60명에 대해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다. 난민신청자 중 7,579명(39.0%)이 불법체류자였으며, 3,658명(18.8%)이 고용허가제(E-9)입국자로 나타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인도적체류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평균 심사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한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2013.7.1. 시행)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난민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목적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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