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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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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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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2016829()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46회국회(정기회)201691()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 2016-9

346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346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201691(목요일) 오후 2

장 소 : 국회의사당

2016829

국회의장 정 세 균



문 의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    정명호/

                           

           의사2담당 나채식서기관/ 주무관 이길형 (78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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