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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명예훼손죄로 이 모씨 고소 “허위사실 문자 작성·유포, 7년 이하 징역 처벌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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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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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이 모씨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모씨는 경기 광주시 갑 지역구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지역구)은 종북 좌파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작성해 특정 메신저를 통하여 유포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또한 받은 문자를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사람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 모씨가 비판이라고 주장하며 유포했던 허위사실은 구체적으로 ‘(소병훈 의원에게는)늑대같은 친북좌파의 이념과 음모가 숨어있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했는데 다 당신네같이 종북 좌파 빽 믿고 저지랄 하는 거요?’, ‘왜 당신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북한 편을 들며 국해운동을 하는지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처음 이모씨가 작성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일회성 메시지로 판단하여 묵인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의 수위를 넘나드는 메시지가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자 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작성으로 이 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받은 글을 단순히 보여주거나, 한 두 사람에게 전달한 선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역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 관한 문제다.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며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사드 반대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사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이 걸린 문제다. 사드 반대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다. 안보와 국익은 전혀 대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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