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28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오늘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인사청문과정에서는 후보자가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이 부족한 점, ▲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책 활동이 미흡해 보인다는 점,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임명 당시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자녀의 차량 구입비용 부담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 소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는 점 등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는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가 ▲ 여성·가족정책분야에서 여러 정책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론적지식과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점, ▲ 급여 이중 수급 및 자녀의 차량 구입비용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중복 급여분을 환급하고 증여세 미납분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점, ▲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으며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가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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