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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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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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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 의원, 조합 법인세 감면 특례 지속시켜 조합원 지원사업 원활, 대규모조합에 대한 특례 지속 가능 “농업 활성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농민 복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종료되는 지난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

또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역조합의 법인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원 지원사업이 위축되어 사실상 조합원 혜택 축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대규모조합도 현행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했다.

농협중앙회는 평소 김 의원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 및 농업관련 법안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만 11만여 명의 시민들이 농협, 신협, 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북돋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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