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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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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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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되어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 황희․ 민경욱․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발표 했다.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동영의원이 대표 발의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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