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법」개정안 발의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3.04 11:35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법」개정안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가족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