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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 우리와의 차이는?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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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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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과세체계의 개편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15일(화),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영국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조세혜택을 더 크게 주는 세제 정책을 취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환경 친화 적인 차량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는 대신 사적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납세 협력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조세의 응능 부담원칙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한 현물 급여 과세를 통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 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인 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 소득에 연동한 현물 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춘 과세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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