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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관 법안 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개특위 소관 법안 2건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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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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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활성화 위해 청년추천보조금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2.11.)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투표를 위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용이해짐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의견이 각종 제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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