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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24건 포함 총 26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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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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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속 사업장에 대해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청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물리적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 속 사업장을 고려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은 향후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모두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모두 면제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을 10%부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에는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과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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