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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성폭력 범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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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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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 2. 28.(월)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한 가치인데 현행 법체계나 관행으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부로서는 미성년 피해자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사례들과 같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단계의 영상진술이 법정진술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변호인, 검사, 판사 등의 구체적인 프로토콜 개발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유럽의회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적절한 책임자의 고용과 헌신’, ‘적절한 규범 환경’, ‘충분하고도 지속 가능한 자원’, ‘숙련된 전문가의 활용가능성’, ‘지지하고 깨어있는 사회’, ‘효율적인 기관 간 협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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