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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 발의 -서훈 취소 대상,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포함시켜 성범죄 근절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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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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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최근 문화·체육계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해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관련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8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비롯해 문화·체육계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비롯해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고은 시인 역시 지난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 또한 지난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여받은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비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받는 인물의 추천을 배제하고 있는 정부포상지침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성 관련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대상이 되는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폭로된 문화·체육계에서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무엇보다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난 1월 18일 발의한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에 이어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을 통한 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관련 비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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