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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본회의장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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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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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도록 조정했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률용어인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자로 나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5일까지 20대 국회 동안 총 6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이 중 139건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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