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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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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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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거법 위반으로 경남FC 제재금 대납 어렵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의 제재금을 대납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잘못은 한국당이 저질러놓고 벌은 엉뚱한 경남FC가 받았는데 한국당은 무책임하게 선거법을 거론하며 발을 빼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경남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어떠한 일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선거법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구장 유세가 논란이 되자 ‘규정을 몰랐다’,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제재금 대납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남도민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매일 뻔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경남FC는 경남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민구단으로 제재금은 고스란히 애꿎은 경남도민의 혈세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남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주범, 세금도둑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제재금을 대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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