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인 2016년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엄 의원은 기업인이면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가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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