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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는 합당한 판결 -일본 사죄 위해 국회·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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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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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은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표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은 이미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배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법원,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사례를 대법원에 정리해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물었다.


이어 “이제는 중앙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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