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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일명 ‘벵갈 고양이 방지법’ 법안 발의 국회 회의장에 살아있는 동물 반입 금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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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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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살아있는 동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벵갈 고양이 방지법’인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 김병욱 국회의원이 “회의 목적과 크게 관계가 없는 동물을 반입하여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 학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장소를 포함)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가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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