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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소년병 지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보훈처, 형평성 문제로 18년간 지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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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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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미성년자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년병은 6·25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병역의무 없이 전투를 치렀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됐기에 학도의용군과 달리 휴전 후에도 복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이 제대하면 인력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6년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다.


국회에서도 이들의 공로와 희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안이 16대부터 발의됐으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보훈처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폐기돼 왔다.


지상욱 의원은 “어린 나이에 군 의무도 없는 소년병들을 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참전자들과 똑같이 참전명예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처가 말하는 보상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보훈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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