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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청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 계획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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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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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월 11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26)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 에너지 믹스의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 국제정세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석탄 발전의 휴지·보존 계획 수립, ▲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 풍력 발전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 ▲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의 균형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 ▲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설정 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의 책임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장기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산업계 투자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전성, 주민수용성, 전력망 운용 환경 등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고를 마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되며, 정부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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