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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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원내부대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잡·다양한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등 10개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133년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싸웠던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5월 1일 노동절의 의미이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승병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나 걸리는 등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사실상 5심제 구조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별도로 해고무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진다”며 노동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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