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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골프존 부당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공정위 무혐의 처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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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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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의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서명하고 이를 따르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송 이사장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점주들이 직접 계약을 했고, 코스 이용료는 점주가 고객들에게 사용료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공정위 심결은 헌법소원밖에 재심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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