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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금지 등「공인중개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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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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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 10명 중 6명)이‘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신고여부은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으며  발생원인은 온라인 부동

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어 개선방안은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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