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예술인 불공정계약 신고, 5년새 15배 껑충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계약 강요-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10.08 12:0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지난해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명시해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문화예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부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