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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7건의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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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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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 윤관석)은 2월 20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 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 ·"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시가스 사업 법 일부개정 법률안, "디자인 보호 법 일부 개정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 화를 위한 특별 조치 법 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 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 망의 안정화에 기여 하려는 것이며 도시 가스사업  개정안은 일반 공중 용도 토지 내 가스 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원 개발 촉진 법 개정안은 송·변 전 설비 입지 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디자인 보호 법"  개정안은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했다. 

그 밖에도, 집단 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한 집단 에너지 사업 법 개정안,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의 명칭을 ‘한국 산업 기술 기획 평가 원 으로 변경하는 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개정안, 공제 사업의 준비 금 적립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한 개정안 등이 의결 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들은 향후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전체 회의(2. 21. 예정) 의결을 거쳐, 법 제사 법 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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