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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찰관 바디캠 공식 도입 법적근거 마련하여 예산확보해야”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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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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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경찰관들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운영을 위한 「 경찰관 직무 집행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

해당 개정안은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같은 ‘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 경찰장비’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찰 청장 과 해양 경찰 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 ‧ 운영 및 사용 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 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국에서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 청도 `15년에 도입하였으며 , `21년 8월까지 6년 간 시범 운영을 하였다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도입하기 전인 `15 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 로 압도적이었고, 도입하여 운중인 `20년에는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73%로 높았다 .

실제 `19년 버닝썬클럽 ‘과잉 진압’ 논란과 ‘암사 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초기 대응 미숙 이라고 비난 받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철도 승무원이나 지자체 민원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

하지만 공무 집행 과정임에도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우려하여 법적 근거 미흡을 문제로 시범 운영이 종료 되었고, 공식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사용에 대한 현장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보급품 사용률이 저조하였던 만큼 향후 경찰 청의 장비 도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라며 시범 운영 종료에 따라 훈령으로 규정하던 영상 관리 시스템도 종료로 경찰관 개인 바디캠 녹화 영상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바디캠 ( 웨어러블폴리스캠 ) 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라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상의 오 ‧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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