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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유법 상정 및 법무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 청취 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76건의 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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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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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우선,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체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나 시·군·구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 정부 제출 '형법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 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권 보장 등을 통해 소년 보호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던 현행법을 현재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가사 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단일한 가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처벌 특례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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