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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필요성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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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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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3일(월),「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도시계획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과감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통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의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수요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도시의 불균형 발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도입에 앞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에 구역 지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의 환수방안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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